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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돈, 못 받은 돈 찾아가세요”

기쁜맘09 2017. 10. 27. 07:32


◇“잠든 돈, 못 받은 돈 찾아가세요”

은행 계좌 관리를 돕는 대표적인 앱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제공하는 ‘어카운트인포’다. 온라인 사이트(www.accountinfo.or.kr)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와 휴대폰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면 자기 명의의 모든 계좌를 찾아낸다.

이 중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액 50만원 이하의 계좌에 한해 곧바로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다. 해지 신청과 동시에 계좌 잔액을 다른 계좌로 넘길 수 있는데,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도 있다. 십원이나 백원 단위 잔액일 경우 기부를 택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많다. 이 경우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된다.

계좌 조회 서비스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며, 계좌 해지와 잔액 이전 서비스는 은행 영업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계좌에서 자동이체되고 있는 내역도 확인할 수 있고 해지·변경도 할 수도 있다.

한 핀테크 업체가 만든 ‘토스’라는 앱은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 계좌들도 한꺼번에 조회된다. 앱을 통해 각 계좌에서 송금도 할 수 있다. 여기에 카드 보유 내역과 연체 내역, 신용 조회 등도 가능해 종합적인 현금 출납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두 앱이 ‘잠든 돈’을 찾아줬다면, ‘받아야 할 돈’을 꼼꼼히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앱들도 있다. 보험 자산 관리 앱들이다. ‘실손보험 바로청구’와 ‘편리한 보험청구’ 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 내역을 조회한 뒤 청구가 되지 않은 소액 보험금을 찾아내 알려주는 기능이 있다. 또 앱에서 보험청구서를 작성한 뒤 진료비나 약제비 영수증을 휴대폰으로 찍어 첨부해 각 보험사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밖에 ‘편리한 보험청구’ 앱에선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이 적정한 것인지 산정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인 인증을 하면 자기 이름으로 가입된 모든 보험과 보장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보맵’ ‘레몬클립’ 앱 등은 일반인 기준으로 지나치게 많이 보장하는 부분을 알려주는데, 소비자들은 이를 참고해 일부 보험 상품이나 특약을 해약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카드사 포인트, 미수령 주식도 조회 가능

최근에는 카드사 포인트 적립과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카드사 포인트도 새로운 금융자산이 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카드사 포인트에는 유효기간이 있다. 작년 8개 국내 카드사에서 사용되지 않고 소멸된 포인트만 1200억원에 육박했다.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www.cardpoint.or.kr)’를 이용하면 카드사별 포인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잔여 포인트와 소멸 예정 포인트, 포인트가 소멸되는 날짜를 꼼꼼히 확인할 수 있다.

증권사 계좌 없이 실물 주식을 가진 주주들은 받지 못한 ‘미수령 주식’이 있지 않은지 예탁결제원 사이트(www.ksd.or.kr)의 ‘주식 찾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 소비자들이 자기 이익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금융회사가 가진 정보에 비해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며 “산재된 정보를 모아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이 정보 접근성을 높여 소비자 권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