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정산 환급받기 부모님공제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지 못한것 3년전것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부모님과의 관계가 나오도록),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환급받을 통장사본 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고하세요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3년 이전것은 세무서에서 고충민원으로 처리하면 환급 받을 수 있습.. 도움되는 정보들 201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