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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마일리제도

기쁜맘09 2015. 8. 3. 16:36

운전면허 벌점을 깍아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들어보셨나요?

2013년 8월부터 경찰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준수서약 내용을 지키면

1년에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여

면허정지처분시 벌점을 감경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운전자가 면허벌점 40~49점을 받아 운전면허 정지처분대상이 되었을때,

누적된 마일리지 점수로 10점을 깍을 수 있어

면허정지를 피할 수 있답니다!^^

 

1년동안 무사고시 10점 적립

다음해도 10점, 1년마다 누적 적립이 된답니다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하고 혜택을 보시면 좋겠죠?  

아래 방법으로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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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신청 :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와 우리은행 각 지점

■ 인터넷 신청 : www.efine.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대상자 : 운전면허증 보유자

■ 실천기간 :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