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되는 정보들

'선택약정할인'

기쁜맘09 2020. 10. 10. 09:54

단말기를 살 때 지원금을 받는 대신 가입하면 통신요금 중 25%를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을 알고 계세요?

보통 ①갤럭시노트20이나 LG 윙 같은 신규 단말기를 살 때 보통 지원금보다 선택약정할인을 받는 게 유리해 많이 쓰이지만 ②단말기를 살 때 공시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면 다시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다

 

①대부분의 단말기, ‘선택약정할인’으로 사는 게 유리

예를 하나 들어 볼 께요. 가장 최근 출시된 LG전자의 옆으로 돌리는 휴대폰 ‘윙(5G단말기)’에서 월 5만5천원 요금제(데이터 9~10GB)에 가입할 경우입니다.

단말기 출고가가 109만8900원인데 공시 지원금은 9만~10만 원에 불과하죠. 반면 선택약정할인의 혜택은 총 33만원입니다. 소비자들은 지원금을 받는대신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해 25% 요금할인(매월 1만3750원)을 24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지원금을 받으면 통신요금(월5만5천원)과 단말기 할부금(월6만2545원)을 합쳐 ‘매월 9만9227원’을 내야 하지만, 선택약정할인을 받으면 통신요금(월4만1250원)과 단말기 할부금(월4만8654원)합쳐 ‘매월 8만9904원’을 내면 되죠.

단, 단말기 할부금에는 할부수수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할부수수료는 연 5.9%로 높은 편이죠. 할부 수수료는 보증보험료(통신사가 할부금을 떼일 때를 대비한 보험료)’ 영향이라지만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자급제로 단말기를 살 때에는 내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단말기는 자급제로 사서 할부 수수료를 아끼고 이통사에는 가입자당식별모듈(USIM)으로 가입해 선택약정할인(25% 요금할인)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②24개월 지났다면 다시 ‘선택약정할인’ 신청하세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한 통신사에서 24개월 약정이 끝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깁니다. 이들이 다른 통신사로 옮기지 않는다면 다시 25%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이런 사실을 잊고 요금은 25% 비싸게 내고 있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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